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인용 법률: 법 제12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3. 9. 17.]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2 (인가 심사기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4 (인가절차) →